<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남동경찰서는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들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S(40)씨를 구속하고, 승객들의 분실 스마트폰을 S씨에게 판 혐의(절도) 등으로 B(44)씨 등 택시 기사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6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B씨 등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87개(6600만원 상당)를 개당 3만~13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들인 스마트폰을 개당 30여만원에 C씨에게 팔아 넘겨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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