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로 머리를 가격,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H(47ㆍ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P(48ㆍ노동)씨의 집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대마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됐던 내가 대마사범 40명을 경찰에 제보해 주고 그 대가로 불구속됐다”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흉기로 P씨의 머리를 1회 가격,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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