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8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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