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수십 년동안 이어진 아버지의 가정폭력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3일 자정께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아버지가 귀가해 어머니 최모(60) 씨의 머리를 때리자 이를 말리던 중에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만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자 안 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이용해 아버지의 가슴과 오른쪽 갈비뼈 등 다섯 군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의 아버지는 어머니 최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안 씨의 아버지는 30년 가까이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평소에도 술에 취해 어머니 최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경찰에서 “평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정 폭력을 계속 행사해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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