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6일부터 노령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등 내국환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령층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폭을 50%로 확대했고 장애인의 창구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100% 면제했다. 만 18세까지의 소년소녀가장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에 대해서도 금융권 최초로 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부문에서도 업무처리 합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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