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2일 현대모비스가 “법인세 31억5000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사이에 거래된 용역과 이와 비교가 된 운송용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 측이 후자를 토대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로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은 점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법인세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해 부과한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모비스가 ‘부당한 지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 등이 법인세 부과의 실질적인 이유로 보인다”며 “‘부당한 지원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시가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회사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비스와 새로운 부품 운송계약 등을 맺으며 2001년과 2003년 용역 대가를 이전 계약보다 각각 16%, 12.2% 인상해줬다.
이에 세무당국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 대가를 지급해 부당하게 세액을줄였다“며 법인세 3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고, 현대모비스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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