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 개편·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의미·파장

동일 성분 의약품

보험상한가 일괄 적용

매출액 7%이상 개발투자땐

세제·금융 각종혜택도

“정부가 생존기반 위협”

업계는 법적 대응 불사 반발 # 1. 고혈압ㆍ고지혈증으로 ‘브이반정’(광동제약), ‘클로그렐정’(유한양행), ‘리피포우정’(종근당) 등 세 가지 약을 20년 넘게 만성 복용하는 A 씨는 연간 31만2000원의 약값을 지출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내년에 약값이 평균 17% 정도 내리면서 연간 6만원가량 약값 부담을 덜게 된다.

# 2. 당뇨병으로 세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 B 씨의 경우 연간 16만원의 약값을 지출하고 있다. B 씨는 내년부터 새로운 약가 산정 방식이 적용되면서 3만원 정도 약값 부담이 줄어든다.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국민의 약값 부담이 평균 17%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최대 27%까지 약값이 줄어드는 의약품이 나오게 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현행 계단식 약가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동일 성분 의약품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하는 새로운 약가 산정 방식을 채택한 부분. 기존 계단식 약가 산정 방식에 따르면 약가는 여러 개의 계단을 형성하면서 결정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기준으로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은 80%, 1~5번째 제네릭(복제약)은 68%, 6번째 제네릭은 61.2%, 7번째 제네릭은 55.08%로 약값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똑같은 성분의 의약품이지만,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값이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동일 성분 의약품 동일 보험 상한가’가 적용되면서 2단계로 줄어든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기준으로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퍼스트 제네릭이 1년간 각각 70%, 59.5%의 약가를 유지하다가 1년 뒤에는 모두 53.55%로 일괄 조정되는 방식이다. 오리지널 대비 55.08~80%의 약값을 받던 의약품이 모두 오리지널 대비 53.55%로 떨어지게 된다.

새로운 약가 산정 방식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으로, 전체 등재된 의약품의 75% 정도에 이르러 연간 2조1000억원의 국민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도 2013년에는 24%대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운 약가 산정 방식 도입과 동시에 제네릭 중심의 제약산업의 지형을 바꿔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ㆍ개발 중심의 의약품 생산구조로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ㆍ개발비가 10% 이상이거나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ㆍ개발비를 7% 이상인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 각종 우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더라도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에서 약가가 결정되며, 법인세 50% 감면, 연구ㆍ개발비 세액 공제 비율 상향조정,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 세액 공제비율 상향조정 등의 세제 지원을 한다.

한편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제약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약업체의 기본적 생존 기반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8만 제약인 중 2만명의 실직자가 예상되는 ‘고용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약업계는 추가 약가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조문술ㆍ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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