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진행했던 ‘집도의’ 강모(45)씨에 대해 검찰이 의료과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는 전날 강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 환자 A(당시 51세)씨는 강씨에게 위소매절제술(위 일부를 잘라내는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 중 하나)를 시행한 이후 수술 부위에 누출이 생기고 심정지가 두 차례 발생했다.
강씨는 A씨를 상급병원 중환자실로 옮기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진행된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 사망 사건 이후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병원을 개업했다. 이후 의료관광업체를 통해 A씨와 연결돼 수술을 진행했다.
매체와 인터뷰한 한 대학교수는 “수술 부작용은 항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환자가 심정지에 이르렀는데도 중환자실 전원을 미룬 것은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당국은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리를 무기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씨는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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