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1일“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경모 씨 등 국민소송단 60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다음날 오후 3시 공사현장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와 당남리지구 공사현장에서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 지역 관광지 개발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맞선 국민소송단은 여주군 청미천, 금당천, 여주보 등을 돌며 공사가 자연에 유해하고 비경제적이고 재해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지난 2009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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