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회를 달궜던 ‘감세정국’과 2009년 유가보조금 논란을 진두지휘했던 김낙회 전 조세정책관이 이번에는 국민들의 조세행정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세심판원장으로 변신했다. 김 신임 원장은 MB정부 들어 기획재정부내에서 가장 풍파를 많이 겪은 실무국장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08년 조세기획관(국장) 시절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최대 규모의 감세를 진행하면서 정기국회의 모든 이슈들을 온몸으로 돌파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 이후에는 유가보조금 관련 정부대책을 한복판에서 마련했었다. 감세정국과 유가대책을 뚫고 나간 행적을 보면 보스형의 인물로 보이는 게 보통이지만 만나보면 오히려 ‘외유내강’의 리더쉽이 장점이다. 그런 그에게 조세심판원장은 잘 맞는 ‘옷’이라는 첫인상이다. 김낙회 신임 원장의 첫 취임일성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순 없겠지만 조세심판을 통해 조세와 개인의 억울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지난 18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보며 가끔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판결에 감탄하곤 했었다”며 “이 같은 균형점을 찾는 데 나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아무리 안타까운 개인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제도와 행정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조세심판원 판정을 통해 구제되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조세심판은 공정해야 한다”며 “조세심판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납세자, 과세관청 등이 심판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의구심과 불신감만 가지게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는 또 소액사건에 대해서 한 번 볼 것을 두 번보는 방식으로 더욱 업무에 치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규모가 큰 사건은 법률 대리인들이 선임되는 만큼 법리 공방을 통해 사건을 해결 할 수 있지만 소액사건은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법을 몰라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국민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조세심판원다운 조세심판원’을 만들어 가겠다”며 “원장실은 직원과 민원인에게 항상 열려있다. 고견에 귀기울여 끊임없이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