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
전자통관시스템 적용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인정받은 업체는 수입신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해지고,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3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추진단은 우선 불법 수입 사례가 없는 등 성실업체로 공인받은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해선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통관시간 단축으로 수입업체는 연간 2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추진단은 또 건설폐기물처리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인력충원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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