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부터 가로등, 네온사인은 물론 대형 광고판이나 건물조명 등 빛 공해로 인한 재산 및 건강상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입법안이 함께 올라가 있으며 내용에 큰 이견이 없어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환경분쟁조정 피해 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음과 진동, 대기오염 등이 주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빛 공해에 의한 재산이나 건강,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빛공해방지법과 시행이 연계돼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국회 계류 중인 빛공해방지법이 통과돼야만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빛 공해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pdj24@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