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자가 건내 돈을 받고 사건을 축소 처리한 경찰이 파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민원인에게 50만원을 받고 단순음주로 축소 처리한 교통조사계 소속 A 경사를 적발해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성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낸 민원인이 50만원을 건네자 이를 받고서 단순음주로 축소 처리했다. 해당 민원인은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였지만 A 경사의 축소처리로 ‘면허정지’로 처럽이 낮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실관계가 드러나 곧 파면조치했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