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자가 건내 돈을 받고 사건을 축소 처리한 경찰이 파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민원인에게 50만원을 받고 단순음주로 축소 처리한 교통조사계 소속 A 경사를 적발해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성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낸 민원인이 50만원을 건네자 이를 받고서 단순음주로 축소 처리했다. 해당 민원인은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였지만 A 경사의 축소처리로 ‘면허정지’로 처럽이 낮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실관계가 드러나 곧 파면조치했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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