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뒷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9일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교수로부터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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