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등 37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는 신청인의 토지와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 항행(배나 비행기 따위를 타고 항로 또는 궤도를 다님)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하면 피신청인별로 위반행위 1회당 200만원씩을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공사의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군은 지난 7월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5개 단체 회원과 마을주민 등 76명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해군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사업부지에 울타리를 치는 등 본격적인 공사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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