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인천지방경찰청은 2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 주변 주차 허용을 9월1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명절과 주말ㆍ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이용객이 급증하고 주차난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주변상인 및 주민 등의 호평이 커 이번 추석에도 주차를 허용하게 된 것.
인천경찰청은 사전에 허용시간과 구간 등을 안내하는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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