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세~25세)에 대해 취업후 3년동안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혜대상도 현행 소득기준(부부합산)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최대 지급금액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11 세제개편방안’ 에 합의,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정부와 당은 또 주거 및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를 현행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회사 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2년 연장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긍정적으로 이뤄졌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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