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영업구역외 신규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내규를 변경하고 각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금융당국이 서민의 가계부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금융기관 대출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해 와 내규를 변경하게 됐다.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80조원가운데 가계대출은 30조원에 불과해 현재 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새마을금고는 영업구역내 대출이 5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편중해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협은 신규 대출의 33%, 농협은 50% 이하로 영업구역외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 제한을 두지 않아 왔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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