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에게 형량을 낮추려면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6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일 구속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녹취록의 내용도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대한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일부를 반환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던 김모 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내가 아는 판사, 검사에게 로비해 형량을 낮춰 주겠다”며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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