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자료 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통거래질서 문란자를 2011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각 지방에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를 수집ㆍ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획됐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거래 질서행위가 매우 문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은 ▷농ㆍ축ㆍ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하여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형음식점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ㆍ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추적해 세금을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자료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실태 등 현장중심의 정보수집과 세무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통질서 및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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