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세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이 하루 3~6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모든 유산ㆍ사산에 대한 보호휴가가 의무화,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만 6세(2008년 1월 1일 출생 이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범위는 주간 15~30시간으로 하루 3~6시간 정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한 근로자에게는 오는 9월 22일부터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가령 주간 40시간 근로 하던 육아기 근로자가 주간 20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의 5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식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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