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대의원에 장학금
군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대의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군 신원조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육군 모군단 특공연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B중위가 군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14·15기)에 걸쳐 한총련 선출직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대학 4년간 2300만원이 넘는 군 장학금을 받았다. 1학년부터 3년간은 매년 30만~50만원의 ‘수학보조금’ 명목의 용돈까지 받았다.
군 장학생의 경우 1급 신원조사 대상자로 임관 전까지 두 번이나 신원조사를 실시했고, 신원조사 때마다 경찰범죄 경력뿐 아니라 연고지 동향조사와 교육기관조사까지 실시했음에도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군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재 군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권한 일부를 국방부 장관에 위임하고 국군기무사령관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군인·군무원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김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는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자료와 핵심 조직원인 대의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본인이 과거 경력을 기술하지 않는 한 한총련 활동 여부를 알 수 없다.
현재 군은 일반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평균 약 758명의 군 장학생(육·해·공군)을 선발, 이들에게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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