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볼 깨물고 담배로 지지고, 안티프라민 바르고 방향제에 불 붙여 사타구니에 분사까지….

지난 7월 발생한 해병대 2사단 총기 사고와 관련해 다른 소대원들이 피의자들에게 가한 구타ㆍ악습의 실상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중 한사람은 이번 사고를 유발한 A 상병의 뒷볼을 깨물거나, 팔꿈치로 허벅지를 5~7초간 누르고, 생일 파티시 남은 과자를 후임병들에게 억지로 다 먹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A 상병의 손등에 담뱃불을 갖다 대 데게 만드는 가 하면 지난 5월에는 생활관내에서 머리박기를 시키고 6월에는 흡연실에서 방향제에 불을 붙여 A 상병의 사타구니를 향해 3~4회 분사하기 까지 했다.

그는 또 A상병과 공모한 B이병도 괴롭혔다. 먹다 남은 과자와 컵라면 4개를 두명에게 나눠먹게 시키는가 하면 담배로 손목을 지지는가 하면 6월, 해안가 초소 근무중에는 머리박기를 시킨 후 바다에 뛰어들도록 지시했다. 또한 5~6월께는 생활관에서 B 이병의 입술을 손으로 밀어 입안에 밀어넣는가 하면 방향제에 불을 붙여 사타구니를 향해 분사하고 성경책을 뺏어 태우는 등 악행을 자행했다.

또 다른 가해자 역시 6월 중순과 말께 상황실에서 B이병등 후임들의 목에 안티프라민을 바른 후 5분간 씻지 못하게 하거나 눕혀놓고 가슴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을 10~20회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병대 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악습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구타·가혹행위 관련 가해자 5명과 지휘책임자 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에는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상설부대진단조직 및 해병대 인권담당부서를 설치하며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기획재정부에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꼽은 악습 및 구타행위로는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 또는 빵 등을 강제로 먹게 하는 ‘PX빵’,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엽문’, △팔꿈치로 허벅지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테스트’, △다리에 테이프 붙여 체모 뽑기, △담배불을 손바닥이나 손등에 대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 구타, △방향제에 불 붙여 옷 입은 성기 위에 분사, △비타민 5~10알 강제로 먹이기 △입술누르기, △안티프라민 바르고 씻지 못하게 하기, △성경책 태우기 등 일반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의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지속되 왔다

한편 인권위 조사 결과 사건 소초는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2~3차례의 단체 회식중 부대 내에서 소초장 주관하에 음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지휘관 및 상황병들의 총기 및 탄약관리하면서 열쇠를 잠그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열쇠 뭉치를 개인이 임의로 관리한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