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사망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1년간 입찰이 제한된다. 전체 건설 재해의 70%가 이같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공사 발주시 입찰 안내서와 계약 특수조건에 ‘사망재해 발생시 1년간 입찰 제한’ 내용을 명기하도록 했다.

지경부와 국토부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량 발주하는 한국전력공사,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해 ‘사망재해 발생업체 1년간 입찰 제한’ 규정을 두도록 했다.

고용부는 건설분야 안전보건 지킴이를 현재 80명에서 2013년까지 200명으로 늘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규모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건설시장 진입 자격증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린카드(Green Card)를 발급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기술지원 대상을 현재 2만5천곳에서 3만곳으로 늘리고 공사금액 3억∼120억원의 공사현장 기술지도를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대해 공사금액 3억∼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미 체결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환수 조치토록 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