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8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울 브랄랫(19)에게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알리(23)에게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