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강호동(41)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한 개인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사업가인 A씨는 “국민을 대표하는 MC가 세금을 피하려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날 오전 8시께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강호동은 연예활동과 개인사업 등을 합해 중소기업 매출보다 많은 연 3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놓고 ‘나는 몰랐다. 추징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세청은 강호동에 대해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강호동의 소속사는 “이유와 과정이 어찌됐든 팬과 국민들께 사과드리며 추징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해명했다.
박동미 기자/pd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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