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고흐 전시회나 한류 가수의 콘서트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십억대의 투자금을 챙겨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공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들인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유사수신행위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T공연기획사와 M창업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던 2009∼2010년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을 하러 온 투자자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위험하다며 “공연·전시회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90여명으로부터 총 86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반고흐 전시회, 유명 가수 콘서트, 한류스타의 아시아투어 등 모두 10개공연 또는 전시회를 내세워 투자금을 모았으나 이중 일부 공연은 아예 열리지도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액 투자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63억여원은 사기성 목적이 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이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T공연기획사 회장 김모(36)씨도 구속기소했다.
회장 김씨는 회사 대표 등과 짜고 투자금 중 18억여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유흥비와 고급 아파트 주거 비용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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