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덩신밍과의 스캔들로 사직한 전 상하이 영사와 그의 부인이 결국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허모 전 영사의 아내 유 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했다고 7일 밝혔다. 유 씨는 위자료 없이 양육권 만을 갖게 됐다.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인 소유로 하고, 부인은 허 전 영사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허 전 영사는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중국인 덩신밍과의 불륜 및 정보유출 파문에 휩싸여 작년 11월 초 국내로 소환됐다.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돼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영사의 아내는 올해 초 위자료 1억 원으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가 사건이 공론화 되자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다 한달 반 가량이 지난 뒤 위자료를 2억원으로 올려 다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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