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및 약관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정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면 분쟁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 제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조정원의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잦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은 조정원과 긴밀히 협조해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정원의 지난해 분쟁조정 건수는 전년보다 234건 늘어난 2316건이었다. 이로 인한 소송경비 절약, 피해구제액은 72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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