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내용이 술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비스트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결정 통보 및 고시의 효력을 취소소송(본안)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15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비스트의 1집 앨범 수록곡 중 ‘비가오는 날엔’의 가사에 청소년 유해약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이 음반과 음악 파일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가사에 술과 관련된 부분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가 유일한데 이 가사는 음주를 권장하거나 미화하는 것과는 없고 술과 관련된 가사를 담은 다른 유명 가요에 대해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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