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선수로 등록해 급여를 허위로 타내거나 훈련비와 운동용품 납품단가 등을 부풀려 거액을 횡령한 운동감독과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7일 사기ㆍ업무상 횡령ㆍ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용인시청 테니스 감독 윤모(50)씨, 납품업체 대표 변모(48)씨, 용인시 공무원(7~8급)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2008년 12월 전모(22ㆍ당시 고3 졸업생)씨와 짜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전씨를 용인시청 테니스팀에 가짜선수로 등록하고 1년간 전씨의 급여와 수당 4000여만원을 받아 매달 40만원씩 480만원만 전씨에게 주고 나머지 3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윤씨는 또 용인시가 테니스 선수 10여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대회출전비ㆍ훈련비 등 1억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납품업체 대표 변씨와 짜고 2009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2년간 납품단
가를 부풀려 6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한 뒤 21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변씨에게서 받아 챙기기도 했다.
당시 용인시 운동부 용품구입 담당공무원이던 김모(37)씨 등은 계약한 제품과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윤씨의 말만 듣고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 세금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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