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9일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A(3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B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정구 작동 소재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업체선정 및 공사편의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8월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개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천=박정규기자/fob14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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