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관내 상가건물 등을 옮겨 다니며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적발때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는 등의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범인도피)로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 L(39)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남구, 남동구, 서구 일대 상가건물 등을 옮겨 다니며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적발을 당해을 때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받게 하고 자신들은 처벌을 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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