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식품보호구역 확대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가 많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도 일정한 판매소를 설치해 정크푸드를 팔지 않을 경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로 한정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매장으로 지정 범위가 확대된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경우 일정기간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 및 판매업소의 위생 및 안전한 식품을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는 ‘전담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를 국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식품’ 및 ‘건강친화기업’의 영업자 변경 등을 신고만으로 지정이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간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각 시ㆍ군ㆍ구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2012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ㆍ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의 혼합음료 중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컨디션이나 여명808 같은 숙취해소음료 또는 섭취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혼합음료는 성인용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제외하여 기업체의 생산ㆍ판매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대형 매장에서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통합운영 등의 법개정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급식관리 위탁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및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의 어린이기호식품 예외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사항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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