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한 포장육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는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하고 해당 등급을 표시해야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쇠고기 등급은 3, 2, 1, 1+, 1++등급 등 5개로 구분된다. 1++등급이 최상위 품질을 의미한다.
그간에는 포장육 제품에 해당 고기의 등급인 ‘1’만 표시해왔지만, 앞으로는 3, 2, 1, 1+, 1++ 등의 등급기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되는 등급에 표시하는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 등급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소비자들은 ‘1등급’이 최고 품질의 쇠고기로 잘못 알고 구매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기준 개정안은 또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는 유산균함유제품과 발효유 함유제품으로 구분하고, 아이스크림류는 함유 유산균수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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