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했지만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거래 취득세 50% 인하 정책이 시행된 지난 3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취득세 감면건수는 38만4142건이고, 감면액은 9233억원이다. 특히 서울에서 2374억원, 경기에서 2529억원, 인천에서 635억원이 감면돼 전체 감면세액의 60%를 차지했다.
건당 감면세액의 규모도 서울이 4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290만원, 인천 260만원으로 집계돼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240만원보다 높았다. 또 일반주택 보유자는 평균 2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9억원 이상 및 다주택 보유자는 42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서울의 9억원 이상 및 다주택 보유자는 건당 1330만원의 감면을 받았고, 경기는 510만원, 인천은 460만원의 감면을 받았다. 조 의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취득세 감면 정책의 혜택이 주로 수도권 부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취득세 감면을 지속하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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