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을 유인한후 그 명의로 대출한 하고 결국엔 염전에 팔아넘긴 인신매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부 경찰서는 가출해 충남 천안에서 배회하던 정신지체 남성 A(21)세를 유인한 후 염전에 팔아넘긴 B(65)씨 일당 11명중 8명을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3명은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충난 천안역 주변에서 가출해 배회하던 A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한후 총 책임자인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전남 영광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C(43)씨에게 1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인신매매 일당은 C씨에게 넘기기전 A씨를 2주동안 감금하면서 A씨의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해 280만원을 빼앗았다.
또 피의자 명의로 핸드폰 9개를 만들어 대포폰으로 시중에 유통 시켰다. 염전 주인 C씨는 A씨를 2개월 가량 본인 집 골방에 묶게 한후 다른 인부를 시켜 못도망가게 감시하며 일을 시켰다. 또 인신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불하기로 한 임금 300만원을 지불치 않았다. 이 염전은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 A씨가 도망가기가 쉽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총책임자의 B씨의 메모지에서 A씨 외 다른 이름들을 발견하고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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