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스를 강제로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든어택’, ‘솔저오브포춘’ 등 유명 온라인 게임을 제멋대로 조정한 10대 소년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서버에 접속해 게임 소스를 강제로 변경할 수 있는 월핵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해 1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게임업체에 3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 등)로 A(16) 군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A 군과 함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내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승률을 높이기 위하여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B(18) 군과 C(17) 군 등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임 정보 공유카페를 만든 후 게임 서버에 접속해 총알을 무제한으로 발사하고, 조준점을 자동으로 고정시키며 총알 속도를 증가시키는 등 게임 소스를 변경할 수 있는 일명 ‘월핵(wall hack)’ 프로그램을 제작해 카페 회원 30여명에게 각각 3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핵프로그램과 인증키를 1인당 3만원씩 받고 판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증키를 변경해 판매한 게임 프로그램을 회수했다. 이후 원하는 회원에게는 다시 3만원을 받고 재판매를 하는 수법으로 총 1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핵프로그램을 판매해 용돈벌이를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업체와 협조해 자체프로그램에 강력한 방화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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