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임대료 체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임대료 인상도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가구수가 2009년 대비 무려 1만3720호나 증가하여 10만2683호의 가구가 임대료조차 내지 못했다.

연체금액도 2009년 대비 37억 7300만원(17.3%)나 증가한 255억 2900만원이었다.

지역별 체납률을 보면 경기도가 23.52%로 가장 높았고, 인천 23.42%, 서울 22.81%, 충남 22.42%의 순으로 수도권의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주체(LH공사, 지자체 등)가 주변지역의 전세시세를 감안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면 임대아파트 임대료도 덩달아 상승하는 구조이다.

LH공사는 매년 임대료 체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4.8% 인상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주택을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인 만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료 차등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파산,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test100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