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재작년 결혼한 농구선수 서장훈 씨와 KBS 오정연 아나운서가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네이버 모 카페에 두 사람이 4월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이를 퍼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 외에도 서 선수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포털 카페 등에 며칠에 걸쳐 올렸으며, 서 씨는 글을 퍼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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