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 1인당 2000만원의 가지급금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예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주기로 했다. 지급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개월간이다.
이들 부실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예금담보대출도 병행한다.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2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대출 기간은 6개월로 설정하되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방침이다.
예금 원금과 이자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의 경우 초과부분은 신속히 파산배당을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파산배당 최대화를 위해 대주주와 경영진 등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재산을 추적 환수하고 파산재단 보유 자산의 환가 극대화 및 파산재단 경비 절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할예정이다.
판매 회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책임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조정안을 저축은행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신 거래자를 위한 보호대책도 마련된다.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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