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ㆍ송파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각 교육청을 통해 위탁교육시설, 미혼모시설 등과 연계하여 학업을 지속한 미혼모는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36명으로 총 61명이 전부였다.
이는 2009년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명으로 총 4명에 점진적으로 늘어난 숫자이긴 하지만 실제 미혼모 현황에 비하면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9세 이하의 출산은 2,915명이고, 2010년은 2,500명 정도로 집계됐으니 실제로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는 아이들은 약 2.5%로 추정된다.
2010년 국가인권위는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자퇴ㆍ전학ㆍ휴학을 강요받거나, 학교의 징계가 두려워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현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미혼모를 위한 대안위탁교육기관은 12시도에 15개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광주, 대전, 전북, 제주는 미혼모를 위한 대안위탁교육기관도 지정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아직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모성보호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후진국 수준이다”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미혼모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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