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10건 중 4건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대 강력범죄 10건 중 3건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조사돼 음주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리 법원은 ‘주취 감경’이라 해서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 제출한 ‘술김에 저지른 강력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3785건 중 39.6%에 해당하는 1499건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일어난 5대 강력범죄(149만4781건)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43만 569건) 비율이 평균 28.8%로 나타났다. 5대 강력범죄를 세분화해서 보면 살인의 경우 3785건 중 1499건(39.6%)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폭력사건이 110만7354건 중 39만1187건(35.3%)으로 뒤를 이었다. 강간사건 역시 3만8824건 중 1만3619건(34.2%)으로 나타나 음주 비율이 높았으나 강도는 1만7810건 중 2519건(14.1%), 절도는 32만4008건 중 2만1285건(6.6%)으로 비율이 낮았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체중 65㎏의 성인 남성이 소주 10잔가량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15% 상태가 되면서 이성적 행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폭력성과 가학성이 극대화된다고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 ‘묻지 마 폭행’이나 존비속 상해, 경찰관 폭행 등의 상당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다”며 “2009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경을 없앴지만 아직도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취 감경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와 강력범죄 간의 상관관계가 큰 만큼 음주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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