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남발을 막기 위해 심판을 청구할 때 공탁금을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헌법재판소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남소방지를 위한 공탁제도 시행 시 헌법재판소법 개정 필요 여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 9만원 정도의 공탁금을 걸도록 하고 남소(濫訴) 판정을 받아 각하되면 이를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청구 사건의 절반 이상이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 심리도 없이 각하되는 등 헌법소원이 남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재에 따르면 1988년 헌재 개원 이래 올해 8월까지 헌법소원 각하율은 55.9%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에는 7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설사 공탁금 제도가 실효성을 가진다 해도 소액의 공탁금마저 부담스러운 사회적 약자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공탁금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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