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위험수위’에 임박하고 있다.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6.44%로 나타나 정부가 정한 ‘주의’ 기준인 25%를 이미 넘어섰고, 40%를 넘어설 경우 ‘위기경보’가 발령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복(김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인천시의 총예산은 7조3318억원이며 지방채무잔액은 2조6719억원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시 예산은 6조9780억원이고, 지방채무잔액은 2조7045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8.7%로 더 증가했다. 정부가 정한 ‘주의’ 기준인 25%를 이미 넘어섰다.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예정인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등급’을 보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을 경우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만약 위기경보가 발령돼 재정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로 지정된다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등에 제한을 받고, 또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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