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소책자를 배포·비치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모 교회 부목사 최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책자 교정 작업을 담당한 다른 부목사 백모(3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책자에 실린 내용은 2007년 대선 때 박 전 대표가 후보로서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가 게재한 칼럼과 인터넷 게시판의 글이며 당시 글을 올린 사람들 일부는 허위 사실을 올린 죄로 이미 처벌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씨 등은 그 한계를 넘어 의도적으로 취향에 따라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선별 편집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실을 해명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주고 명예를 훼손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박 전 대표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 등에 게시된 비방 글과허위 기사를 짜깁기한 소책자 2000부를 제작, 서울 서초동과 대치동 지하철역에서 700부를 배포하고 자신들의 교회에 300부를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박 전 대표가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를 비방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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