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주어지는 양육수당이 소득인정액이 10배가 넘는 가구에도 지급되는 등 부당지급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양육수당 선정기준액 초과자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육수당의 부당지급은 총 183건, 부당지급액은 총 8700만원이었다.
월 소득이 1600만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선정기준액(최저생계비의 120%)이 140만원이지만, 최종소득인정액이 1649만원으로 10배 이상 높았음에도 4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장기간 부당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구원의 7명인 전라북도 B씨가 양육수당 선정기준액이 268만원이지만, 최종 소득인정액이 285만원으로 나타나며 결국 21개월이나 양육수당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의 제6호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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