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무등록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한 후 발효홍삼식품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P(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3월8일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 2개의 다단계판매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할시장에 등록치 않고 순차적으로 다단계판매원 500여명을 모집한 후 발효홍삼식품 13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00분의 35를 초과한 매출액의 75%인 9억원 상당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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