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은영씨가 한 부동산개발업체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부동산개발업체 B사와 사주 이모씨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이씨가 2009년 6월 ‘해외 토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업체의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월급 3천만원에 월 활동비 500만원, 회사 지분 10%를 주겠다’고 제안해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로서 사비를 털어가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씨는지금까지 3천만원만 줬다”며 “피고 측은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1억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1989년 KBS 공채 출신인 박씨는 ‘달빛가족’ ,‘궁합이 맞습니다’, ‘LA아리랑’, ‘장미와 콩나물’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