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은영씨가 한 부동산개발업체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부동산개발업체 B사와 사주 이모씨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이씨가 2009년 6월 ‘해외 토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업체의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월급 3천만원에 월 활동비 500만원, 회사 지분 10%를 주겠다’고 제안해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로서 사비를 털어가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씨는지금까지 3천만원만 줬다”며 “피고 측은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1억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1989년 KBS 공채 출신인 박씨는 ‘달빛가족’ ,‘궁합이 맞습니다’, ‘LA아리랑’, ‘장미와 콩나물’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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