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세환 의원이 제기한 김문수 도지사 특강료 문제에 대해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장세환 의원이 제기한 김문수 도지사의 충남도청 강의료(1회, 97만3,600원) 수령 여부는 국감 직후 확인 결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장세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충남도청 강의료 수령 여부가 누락된 것은 자료 취합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실시한 김문수 도지사의 외부강연 특강료 수령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heraldm.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